(세제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2년 연장...공제한도 300만원

2010-01-12 14:24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된다.

25일 올해 세제개편안을 보면, 정부는 올해말 일몰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년간 더 연장하는 대신에 공제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공제한도를 300만원으로 정한 것은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2007년 기준으로 과표 8800만원을 넘어서는 고소득자의 평균 신용카드 공제금액은 273만원이다.

과표 4600~8800만원과 1200~4600만원 소득자의 공제금액은 각각 244만원, 194만원에 머무른다.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만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인 셈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 (총급여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는 기존대로 유지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돼 과표양성화 목적이 상당부분 달성됐다고 보고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감면규모는 1조4000억원이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