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매 사기..피해자도 절반 책임"
2009-08-03 09:59
공인중개사를 통해 아파트를 매매하다가 사기를 당해도 50%만 보상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문영화 부장판사)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개로 아파트를 매수하려다 계약금과 중도금 2억원을 사기당한 장모(44)씨 등이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손해액의 50%인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칭소유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것임을 알아채지 못해 원고가 실제 권리자로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2007년 9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 한채를 구입하기 위해 수소문을 하던 중 H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김씨로부터 매물을 소개받고 희망가격을 9억5천만원으로 제시했으나 10억원 이하로는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며칠 뒤 매도자는 외국에 나가게 돼 아파트를 급히 처분해야 한다며 매매가를 9억6천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대금(근저당 제외한 실지급액 3억4천만원)을 일주일 이내 완불해 달라고 제의했고, 장씨는 다시 며칠 뒤 매도자를 만나 계약금 3천만원과 중도금 1억7천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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