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구하다 숨진 공무원에 보상금 전액지급"
2009-07-31 15:38
부하직원을 구하기 위해 안전장비 없이 맨홀에 들어갔다가 질식사한 공무원에게 국가가 중과실을 이유로 보상금을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공무원 A씨의 유족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하수처리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하수처리장내 맨홀 인근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중 맨홀 안에서 작업하던 동료가 실신했다는 말을 듣고 동료를 구조하기 위해 맨홀 안에 들어갔다가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현행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 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 순직유족보상금의 절반을 감액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는 A씨가 맨홀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할 때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을 경험상 숙지하고 있었고, 하수처리장 청소작업과 관련한 자료에도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데도 이를 어긴 것은 인명구조활동의 기본수칙을 현저히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행정심판위는 또 고인이 쓰러진 부하직원을 발견한 후 안전장비를 착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안전장비 없이 맨홀로 들어간 것은 부하직원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불가피한 행동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과실을 이유로 보상금을 감액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