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건희 전 회장, 징역 6년·추징금 3000억 구형
2009-07-29 17:51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에서 열린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 및 추징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회장이 삼성SDS BW를 헐값에 발행한 뒤 아들인 이재용 전무에게 증여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원심에서 삼성SDS BW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이 전 회장은 1심과 2심에서는 BW 헐값 발행으로 회사에 손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5월 대법원이 삼성SDS 사건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냄으로써 이번 공판이 진행됐다.
이번 공판의 주요 내용은 BW 헐값발행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액 산정에 대한 부분이다. 서울고등법원은 다음달 14일 이와 관련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경제= 이하늘 기자 eh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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