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사측, 노조대상 50억 손배소
2009-07-29 15:37
쌍용차 사측이 노조의 점거농성 장기화로 노조원 283명을 대상으로 50억 손해배상청구소송을 30일 제출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날 쌍용차 사측에 따르면 노조원 283명은 그동안 폭력행위를 확인한 인원으로 농성중인 노조원에 대해서는 단 한명의 예외 없이 추후 손배소를 제기하는 것이 회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측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단순 가담자가 점거를 풀고 나올 경우 손배소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달 22일과 이달 14일 노조 집행간부 190명과 외부세력 62명에 대해 각각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측이 점거농성사태와 관련해 손배소를 제기한 노조측 인원은 모두 535명으로 늘어났으며 손해배상 청구액도 150억원으로 증액됐다.
경찰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관 등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힌 노조 집행부 등에 대해 형사책임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집, 차량, 급여 등을 압류하는 등 민사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혀 점거농성중인 노조원에 대한 법적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쌍용차는 지난 5월 22일부터 69일째 이어진 점거농성으로 1만3556대 차량생산을 못하며 2924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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