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세제지원 연말까지 연장

2009-07-29 08:06

 
정부는 노후차량을 교체할 때 지원하는 세제혜택을 종전 9월 마감에서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선 자동차 분야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노후차량의 교체시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70% 감면하는 조치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완성차 업체들이 구조조정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세제 지원을 9월에 조기 종료할 방침이었으나, 자동차가 성장률이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특히 지난 6월말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노후차에 대한 세제지원마저 조기 종료할 경우 회복세를 보이던 경기가 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정부의 불안감도 크게 작용했다.
실제 지난 5월부터 시행된 노후차량 세제지원책이 지난 2분기 성장률을 전년 동기 대비 0.8% 포인트나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분기에는 자동차 세제 지원과 재정 지출에 따라 성장률이 좋아진 측면이 있어 갑자기 지원을 중단할 경우 3분기에는 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소비 쪽은 자동차 구매에 힘입어 좋아진 측면이 커서 노후차량 교체시 세제 지원의 조기 종료가 힘들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8월 말에 노후차 세제 지원이 연말까지 지속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5월 노후차 세제 지원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노후차 지원을 연말까지 하되 자동차 업계의 자구노력에 대한 종합평가를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실시해 세제 지원의 조기 종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었다.

일단 정부는 최근 자동차 업계가 나름대로 자구 노력을 보여왔다는 평가를 하고 있으며, 쌍용차는 파업으로 이미 자동차를 만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후차량 교체시 세제혜택을 없애는 판단 근거로 삼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기아차의 부분 파업 등 완성차 업계의 구조조정 및 노사 관계는 8월 말 국회에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예의주시할 계획이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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