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업계, 저작권법 대응 마련 분주

2010-04-19 18:07
23일 시행 후 발생 소지 예방 네티즌 대상 홍보 캠페인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저작권법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와 포털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21일 관련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저작권법 시행 후 발생할 소지가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 사회협약체를 통해 개정된 저작권법 내용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5대 중점 과제로 △저작권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법제도 개선 △교육과 홍보를 통한 공정한 저작물 이용문화 정착 △저작권정보 인프라 구축 및 편리한 유통체계 구축 △전문화된 저작권 보호 관리 및 글로벌화 추진 △민원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한 고객만족 실현 등을 선정하고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저작권 사회협약체는 저작권자와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 간 이용료 분쟁 등 저작권 분야의 쟁점 해결을 위해 저작권자와 OSP, 이용자,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대표들이 참여해 관련 사항을 논의키로 했다.

사회협약체는 저작권법 발효 이후 협약위원 위촉 및 쟁점 과제, 발굴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포털업계는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새로 강화된 저작권법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네이버ㆍ 다음ㆍ 네이트ㆍ 파란 등 포털사이트는 개정된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과 이용자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공지를 띄우는 한편 특별 페이지를 개설했다. 또한 다양한 사례를 들어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번 저작권법이 일반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이 같은 대응책 마련에도 사후 쟁점 발생의 소지가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게시물 삭제, 게시판 폐쇄 조치 등 권한이 정부에 넘어감에 따라 인터넷 자율성이 침해되고 정부의 입김이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서 저작권 기준 선이 모호해 이용자들이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규제의 잣대를 세움에 따라 국내 인터넷산업 발전이 가로막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저작권법이 단순히 저작권자의 보호 뿐 아니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이끌어내기 위한 법”이라며 “정부와 업계가 서로 협력해 저작물의 보호와 이용의 조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mirac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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