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이중근 회장, 신세계 총수 일가 상대로 조망권 소송

2009-07-09 18:26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 일가를 상대로 조망권 소송을 제기했다.

9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 2일  “집앞에 건축 중인 이명희 회장의 주택 신축공사 때문에 조망권을 침해받게 됐다”며 이 회장과 이 회장의 딸 정유경 씨, 신세계건설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신세계 이명희 회장
 
이중근 회장의 서울 한남동  자택은 남산 기슭에 자리잡아 한강이 한눈에 들어 올 정도로 전망이 좋은데 이명희 회장의 주택 공사로 조망권을 잃게 됐다는 것이다.

이명희 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중근 회장 자택 바로 앞에 딸인 정유경 상무가 살 집을 짓는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인 민사합의21부는 조망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0일 현장검증을 벌일 예정이다.

아주경제= 이형구 기자 scaler@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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