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바뀌었다고 멀쩡히 짓던 공장 못짓는다?
2009-07-09 11:21
전경련, 황당한 ‘전봇대 규제’ 사례 발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2009년 기업 활동 관련 저해 규제 개혁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황당한 ‘전봇대 규제’가 여전히 많다”며 분야별로 약 135건의 규제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이 가운데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밝힌 이른바 ‘전봇대 규제’의 유형과 사례를 살펴봤다.
새사업? 꿈도 꾸지마
- 신규사업 진입규제
- 신규사업 진입규제
G시의 산업단지에서 열병합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A사는 지난해 인근 신축아파트의 열공급을 위한 지역난방공급사업에 참여를 신청했다. 산업 단지내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하면서 발전소 가동률이 58%에 불과해 남는 에너지를 인근 아파트에 공급하면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아파트 주민들도 저렴하게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사의 이 계획은 택지지구의 지역난방은 청정연료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환경규제에 따라 (열병합 발전소는 산업단지용이라 유연탄 및 벙커-C유 사용) 수포로 돌아갔다.
멀쩡히 짓던 공장, 이제는 안돼?
- 법령 개정에 따른 사후 규제
P협회는 그동안 재활용이 어려웠던 필름류 포장재의 재활용 기술을 보급하여 재활용을 활성화하고자, 경기도 안성에 있는 폐플라스틱 재생 1차 시범공장(재생 고형연료)을 2002년 9월부터 운영 중이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관리지역이 세분화 되면서 해당 부지가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1차 시범공장 옆 부지에 짓던 2차 시범공장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관리지역이 세분화 되면서 해당 부지가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1차 시범공장 옆 부지에 짓던 2차 시범공장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
이로 인해 P협회는 폐플라스틱 보관창고를 신축하고 미완성된 사무동 2층 증축을 할 수 없게 되어 사업 자체가 무산되고, 이미 투자된 30억원 가량의 건축물과 설비 등도 모두 무용지물이 될 처지에 놓였다.
건축비 500만원 인허가비용 4000만원
-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는 규제
충남 천안에 소재한 L사는 15만1800㎡(4만6천평)의 공장부지(지구단위계획 내 소재) 안에 90㎡(30평) 규모의 창고 하나를 짓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창고를 신축할 경우 이미 허가받은 지구단위계획 내용(건축배치)에 변동이 생기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치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결국 L사는 19개의 첨부서류와 도면을 준비해야 했고, 500만원이 들어간 창고건축비의 8배나 되는 4000만원 가량을 인·허가 비용으로 써야했다.
이밖에도 전경련은 준수가능성이 희박한 비현실적인 규제, 비효율적인 규제, 투자자체를 제한하는 규제 등 7개 유형의 ‘전봇대 규제’ 사례 30개를 공개했다.
아주경제= 이형구 기자 scaler@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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