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결합상품 일부 장애시 전체 또는 일부 해지 가능"

2009-07-09 10:15

공정위, 인터넷결합상품·애완견판매 등 소비자분쟁 다발업종 기준 개정

앞으로 인터넷결합상품 중 일부에만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장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결합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애완견이 폐사한 경우 보증기간이 15일에서 7일이내로 제한되고, 보상대상에 홍역 등이 추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인터넷결합상품, 애완견판매, 국내영어캠프 등 소비자분쟁이 잦은 업종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결합상품중 일부상품에만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장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아무런 손해없이 결합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상품만 해지할 수 있다.

즉 소비자가 장애가 있는 일부상품만 해지하는 경우 해지되지 않고 남은 서비스에 대한 가격할인율 혜택은 계속 유지되고 소비자는 위약금 없이 상품전체를 해지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초고속 인터넷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사건 375건중 결합상품 사건이 125건(33.3%)을 차지했으며 이중 계약해지 관련 사항이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애완견 폐사 뿐만 아니라 폐사의 주요원인인 파보·코로나·홍역 등에 감염된 경우도 보상대상에 추가하고 판매계약서에 질병감염여부를 명시하도록 하는 반면 보증기간은 7일 이내로 제한된다.

공정위는 애완견 구입후 15일 이내 폐사한 경우 보상하도록 한 현행기준은 폐사의 원인규명이 어렵고 보증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영어캠프개시 이후 소비자 귀책사유로 중도에 해지되더라도 전체 일정의 3분의 1이 경과되기 전이라면 총 금액의 3분의 2를 환불하고, 사업자 귀책사유로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라면 이미 납입한 금액과 총 금액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배상토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0일까지 의견설르 공정위원장에게 유선,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예고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관련단체 및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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