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완화…대주주.연기금 보호용?
2009-07-08 08:55
금융당국이 대주주 등 주식 대량보유자와 전문투자자에 대한 공시 규정을 완화해 투자자 보호와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발효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하위 공시 규정을 개정하면서 상장주식 대량보유자에 대해 기재사항을 간소화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 개정을 통해 대주주 등 주식 대량보유자가 보유주식을 매개로 신탁, 담보, 대차 등 주요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에 공시하도록 돼있던 관련 차입금액, 차입 이자율 등에 대한 기재를 생략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보고자의 프라이버시(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공시의무의 완화가 투자자 보호보다는 대주주 등의 편의 봐주기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실 공시에 대한 제재 등을 통한 시정조치보다 관련 규정을 아예 완화해준 것이다.
대주주 등이 보유주식을 담보로 대출 등을 할 경우 이는 투자자들에 매우 중요한 투자 정보가 될 수 있다.
실제 '박연차 게이트'의 당사자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지난 3월 보유 주식을 담보로 약 250억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았다고 공시한 내용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국가, 지자체, 연기금 등 전문투자자에 대한 공시 의무도 투자와 관련한 '전략 노출' 등을 이유로 공시 규정이 완화됐다.
개정안은 보유상황 및 변동 내용을 공시하면서 일자별 거래내역을 같이 공시하도록 했으나 이번에 일자별 거래내역은 생략하고 보고의무일 기준으로 보유상황 및 변동내용을 총괄해서 보고하도록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