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내달 녹색인증제 도입
2009-07-05 15:55
녹색기업·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올해 2.8조→’13년 7조원 확대
하반기 5천억 규모 녹색펀드 조성..녹색 장기예금·녹색채권 발행
2011년까지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올 10월 1천억 규모 탄소펀드 설립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녹색산업 지원이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녹색 인증제'가 도입되고, 녹색기업과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이 올해 2조8000억원에서 오는 2013년 7조원으로 확대된다.
또 올 하반기 산업은행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5000억원 규모의 녹색펀드가 조성되고, 은행의 녹색 장기예금 개발 및 녹색채권 발행도 허용된다.
이밖에 2011년까지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해 시범거래를 실시하고 올해 10월까지 개도국 탄소배출권 시장에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탄소펀드도 설립된다.
정부는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방안에 따르면 녹색산업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 또는 프로젝트가 녹색분야인지 여부를 민관공동 녹색인증 협의체에서 인증하는 녹색 인증제가 이르면 다음달중 도입된다.
또 녹색기술이 해당기업의 핵심기술이거나 녹색프로젝트가 주력산업인 경우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녹색기업으로 확인하는 '녹색기업 확인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녹색산업의 발전단계별로 맞춤형 자금유입이 이뤄질 수 있는 채널도 구축키로 했다.
우선 녹색기술 R&D재정지원을 올해 2조원에서 오는 2013년 2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산업은행 중심으로 3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매칭 펀드'가 조성된다.
또 녹색중소기업 전용펀드를 올해 600억원에서 2013년까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녹색기업과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도 올해 2조8000억원에서 2013년 7조원으로 3배 가까이 확대된다.
성장단계의 녹색산업 지원을 위해 올 하반기중 5000억원 규모의 녹색펀드를 사모투자(PEF)형태로 조성된다. 펀드 활성화를 위해 공모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해 출자금액의 10%(1인당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하고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장기 저리의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일반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5년만기(예시) 녹색 장기 예금 및 3~5년 만기(예시) 녹색채권의 발행도 허용할 계획이다. 1인당 예금가입 한도는 2000만원이며 채권은 3000만원이다.
아울러 오는 2011년까지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해 시범거래를 실시하고 올해 10월까지 개도국 탄소배출권 시장에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탄소펀드가 설립된다.
정부는 상용화 단계인 친환경자동차 및 성장단계의 발광다이오드(LED)조명 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친환경자동차의 경우 대규모 설비투자 자금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방식으로 6000억원을 지원하고 부품업체의 경우 금융기관과 대기업이 유동화 증권을 공동인수하거나 녹색브리지론을 도입해 설비·운전자금을 2012년까지 1조원 규모로 지원키로 했다.
상대적으로 고가여서 초기 교체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LED조명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LED교체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00억원(산은 500억원) 규모로 LED 리스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 LED펀드 조성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자전거 도로,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녹색 SOC사업을 민자대상 사업에 포함하고 에너지절감(ESCO) 기업의 사업범위를 에너지절약시설에서 CO2저감시설 및 신재쟁에너지 시설로 확대하면서 재정융자 규모도 올해 1350억원에서 2013년 2000억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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