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DTI규제 전국확대 검토

2009-06-18 15:44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8일 "담보인정비율(LTV)과 DTI를 부동산 규제로 접근하기보다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DTI 규제 전국 확대 방안에 대해 중장기 과제의 하나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LTV란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한도를 뜻하며 투기지역에서 40%, 기타지역에선 60%로 제한된다. DTI란 소득수준 대비 부채 상환능력으로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 상환액이 40%를 넘을 수 없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DTI는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주택가격이 꿈틀거리는 특정 지역에 대한 규제로 활용했지만,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를 계기로 대출채권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기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감독당국이 DTI 규제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것은 작년 이후 주택시장 침체로 강남 3구를 제외하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남아 있지 않은 것이 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가 느슨한 미국의 거대 금융기관들이 담보대출 부실로 어려움을 겪은 것을 감안할 때 우리도 새로운 감독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정부가 쏟아부은 유동성이 부동산 규제완화와 맞물리면서 주택시장으로 몰려 새로운 거품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가 회복기에 들어서면 과잉 유동성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지금부터라도 주택담보대출 규제개편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DTI 규제의 전국확대는 주택담보대출 건전성 관련 통계 분석, 연구용역 의뢰, 외국사례 분석 등 충분한 연구,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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