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안전심판원, 위험물 운반선 안전교육 시행
2009-06-15 13:31
부산·울산·인천·여수 등 지역 순회로 시행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위험물 운반선 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공사, 해운조합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선사 및 종사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16일부터 위험물 운반선의 입출항이 잦은 부산·울산·인천·여수 등 지역을 순회하며 시행된다. 또 최근 5년간 사고경향 분석결과와 주요 사례에 따른 교훈사항을 담은 책자도 무료로 배포된다.
위험물 운반선이란 태안 오염사고와 같이 해양오염 등 큰 2차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유조선·화학제품 운반선·가스 운반선 등을 말한다.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연간 약 30여건의 사고가 발생한다.
심판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실무에서 일어난 사례위주로 구성됐다"며 "업계와 종사자들의 안전운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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