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자체 감사기구 의무적 설치

2009-05-27 19:19

  중앙과 지방 행정기관, 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에 자체 감사기구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또 감사책임자의 개방형 직위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추진된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27일 세종로 중앙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공공감사체계 재정립'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현재의 자체 감사체계는 독립성 결여, 전문성 부족, 감사 중복 등 구조적 문제가 상존해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감사원장은 "자체 감사기구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자율적 감사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감사원과 자체 감사기구간 역할 분담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해 자율적 감사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안에는 △자체 감사기구의 의무 설치 △감사책임자의 개방형 직위제 도입 △감사책임자의 임용자격 기준 △감사결과의 보고 및 처리절차의 표준화 △감사계획 조정과 감사원 감사의 위탁 또는 대행 활성화를 통한 중복 감사 방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회에서 "자체 감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감사기구의 장과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병석 감사원 특별조사국 총괄과장은 "횡령직원을 고발하지 않는 등 상급자나 동료의 비위를 지적, 처벌하지 못하는 '온정적 처분'과 관계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성 부족이 자체감사기구 운영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노승용 서울여대 교수는 "자체 감사기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사직렬제 도입을 통한 감사요원의 역량 향상, 자체감사와 외부감사의 기능 재정립 또는 지방감사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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