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 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2배 까다로워 진다

2009-05-21 14:59

외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현재보다 2배로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선박 보유량 기준은 5000t 이상에서 1만t으로 상향 조정된다. 자본금 요건도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지난 1996년 8월 외항 화물운송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데 이어 1999년 10월 등록기준까지 대폭 완화됨에 따라 1999년 33개에 불과하던 등록업체는 지난달 현재 181개로 급증했다.

그러나 업체 수만 늘었을 뿐 규모는 영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최근 해운업 불황과 함께 운임이 폭락하자 이들 중 상당 수는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한편 이 개정안은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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