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KT인터넷망 개방 의무화방안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26일 후발 통신사업자가 통신망을 확충·고도화할 수 있도록 KT가 보유한 관로와 전주 등 필수설비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통신자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당 미디어산업 경쟁력강화 특위 정병국 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를 비롯, KT, SK 브로드밴드 등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 관계자는 "필수설비는 공공재적 성격으로서 이제는 사적영역에서 공적영역으로 끌어내야 한다"며 "설비를 공동 이용하면 콘텐츠와 서비스가 경쟁을 통해 발전하고 해외 진출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시설관리기관이 보유한 관로 및 전주 등의 설비를 다른 통신사업자가 요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도로와 철도, 지하철도, 상.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시설관리기관)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로·공동구·전주·케이블 또는 시설의 제공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해 제공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설관리기관 설비의 제공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시설관리기관 설비에 대해 방통위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법이 개정되면 KT의 인터넷 망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과 철도공사, 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설관리기관이 보유한 관로, 전주 등도 개방 대상이 된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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