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보조금 차별 지급 행위 제재 수위는?
2009-04-22 15:18
LG텔레콤이 지난 2월 제기한 SK텔레콤의 보조금 차별지급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가 이뤄지면서 제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방통위와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SK텔레콤이 LG텔레콤 가입자에게 KTF 가입자보다 번호이동 보조금을 더 지급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접수받고 최근 2주에 걸쳐 현장조사를 벌였다.
방통위는 대리점을 방문해 보조금 지급 기록을 조사하는 방식 등으로 현장조사를 벌였으며 앞으로 추가 조사를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마치고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보조금 차별 지급에 대한 제재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됐을 때 어느정도 수준의 제재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LG텔레콤은 지난 2월 27일 방통위에 "SKT가 지난 2월 중순 이후 5개 단말기 모델에 한해 자사로 번호이동하는 LG텔레콤 가입자를 대상으로 KTF 가입자보다 10만원 내외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했다"며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한 이용자 차별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3는 이용약관과는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방통위 조사는 SKT의 보조금 차별지급 조사 뿐 아니라 KT와 LGT를 포함해 전반적인 시장 조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것”이라며 “자체 조사결과 SKT 일부 대형 대리점에서 차별 지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보조금 차별 지급은 타사에도 항상 있어왔던 것으로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 처음인 것 뿐이다”고 말했다.
최소영 기자 yout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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