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월 미처리 반값아파트법 가결

2009-04-01 17:19

본회의 통해 미디어법 등 총 23건 처리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처리하지 못한 반값아파트법 등 14개 쟁점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반값아파트)을 비롯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디지털방송전환법, 저작권법 등 미디어법과 기타 결의안 등 총 23건이다.

반값아파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토지를 갖고 건물만 분양해 입주자의 주택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다.

국가균형발전법의 경우 지역발전을 위해 광역경제권 개념을 도입하되, 이를 이유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없도록 했다.


디지털방송전환법은 2012년 아날로그방송 종료에 대비해 지상파 방송사에 디지털 전환 의무를 부여하는 취지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4월 국회는 대규모 추경안과 일자리 창출 등 민생문제 처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나 재보선과 관계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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