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해안 살려 숨쉬는 연안 조성
국토해양부는 자연해안의 효과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자연해안관리목표제를 도입하고 연안해역을 장래 이용방향 및 그 특성에 따라 구분·관리하는 연안용도해역제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안관리법 전부 개정안을 오는 25일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자연해안관리목표제란 자연해안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자연해안선 길이, 연안서식지 등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자연해안복원사업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토해양부가 수립하는 연안통합관리계획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연안관리지역계획에 각각 포함되어 운영된다.
국토해양부는 자연해안에 친수공간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준자연해안으로 인정하여 해안의 친환경적 이용을 유도하고 갯벌복원, 연안서식지 보전 등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충실히 이행한 지자체에는 연안이용 우선권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자연해안관리목표제 도입은 자연 스스로의 보전능력을 제고시켜 동해안 주요 해수욕장을 비롯해 전국 연안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침식에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연안경관 보전에 따른 해양관광 활성화로 연안의 가치 증대도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 자연해안선의 길이는 4306km로 전체 해안선(6795km)의 64%를 차지한다.
이전 지침에 의해 운영되던 연안용도해역제도 법제화됐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연안해역을 자연환경적 특성 및 장래 이용방향 등을 고려한 4개의 연안용도해역(이용·특수·보전·관리연안해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연안용도해역은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항만구, 해수욕장구, 경관보호구 등 16개의 연안기능구로 특성화되어 운영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연안용도해역제의 법제화로 연안해역의 '선계획 후이용' 체제가 구축되어 연안환경·해양생태계의 보존 및 연안해역의 효율적 활용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연안관리법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한 뒤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