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사고' 정부 대지급금, IOPC 펀드로부터 회수

2009-03-17 08:23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우선 지급한 주민방제인건비 129억원이 지난 10일 개최된 IOPC펀드(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와의 정례회의에서 상환합의가 이뤄져 전액 회수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정부 대지급금은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피해 청구자에게 IOPC펀드가 사정한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국토부는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우선 지급한 지난해 1∼2월분 주민방제인건비 129억원을 국제기금이 지급해줄 것을 지난해 8월 요청했으며, 세부적인 구상방안 및 합의서에 대해 IOPC펀드 측과 실무협상을 진행해왔다.

또 국토부는 대신 청구한 민간방제비용 32억원의 정부 대지급금도 IOPC펀드 측과 상환에 합의해 조만간 전액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회수될 정부 대지급금은 피해주민에게 우선 지급될 정부 대지급금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