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사 상호회사 전환 검토해야"

2009-03-16 17:02

보험금 지급 문제로 사측과 소비자 간 분쟁이 빈번한 국내의 주식회사형 보험사와 달리 외국의 상호회사형 보험사는 사측과 계약자가 '공동의 선'을 모색하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 관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내 보험사를 주식회사에서 상호회사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상호(보험)회사란 보험 계약자가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 일종의 협동조합형 보험사다.

회사가 이윤을 내면 보험 계약자도 주주로서 배당을 받고, 손실이 나면 사측은 다음 회계연도 보험료를 인상해 충당한다.


또 상호회사의 보험상품은 1년 단위로 갱신되며, 순수보장형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하다. 또 동일한 시기에 가입한 고객들은 손익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나눠 지게 된다.

뉴욕생명의 경우 미국 본사는 상호회사 형태를 띠고 있지만 국내 법인은 주식회사다.

주식회사형 보험사의 경우 이윤은 주주에게 돌아가고 손실은 신규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주식회사형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 대부분은 계약자가 장기간의 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는 사업비 및 위험비용을 미리 지급해야 한다. 이 때문에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비싸고, 회사의 손실은 새로운 계약자에게 전가된다.


이 때문에 보험소비자단체들은 현재 국내의 주식회사형 보험사가 계약자 보호보다는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미숙 보험소비자협회 대표는 "불확실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가입한 보험이 오히려 소비자의 발등을 찍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보험)회사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업법에도 상호회사 설립의 법적 근거가 있고, 주식회사도 상호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현재 논의 중인 생명보험사의 상장 작업이 현실화하면 보험 소비자의 권익은 더욱 위협받을 것"이라며 "일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상호보험회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호회사에 대한 인식부족과 시장 진입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소영 기자 haojiz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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