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다주택 보유 양도세 중과제 폐지

2009-03-15 15:21

   
다주택보유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비사업용 토지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된다. 또 다주택 보유자도 1주택자와 동일한 양도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경제 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다주택자의 주택 등의 양도에 적용되는 중과제도가 16일 이후 양도 분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양도세 중과는 보유기간 2년 미만의 단기양도나 미등기 양도에만 적용된다. 1년 미만 보유시 50%, 1~2년 미만 보유시 40%의 세율이 적용되고 미등기 양도시 70%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중과제도 폐지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 돼 경제활성화를 지원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부동산 투기를 우려해 비사업용 토지 및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가구 2주택자에게 적용된 50% 세율과 3주택자 이상에게 적용된 60% 세율은 폐지되고 6~35%의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더라도 집을 팔 때는 1주택자와 동일한 세율로 과세된다.

올해 1월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2주택자나 45%를 적용받는 다주택자 역시 이번 세제개편으로 영구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입의 비사업용 토지에 적용된 60% 중과제도도 폐지되고 6~3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기업 부동산 관련해선 비사업용에 적용된 30% 법인세 중과제도가 폐지된다. 지금까지 기업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면 법인세와 30% 추가과세가 적용됐다. 그러나 16일(대책발표일)이후 땅을 팔면 법인세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재정부는 구조조정, 외환유동성 확충, 투자활성화, 일자리 나누기의 중점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부채상환을 목적으로 기업 보유자산을 매각하고나 대주주가 기업에 자산 증여시 법인세를 감면한다.

또 외국인이 국채·통안채 투자시 선진국과 동일하게 이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기업의 설비투자 유도를 위해 신규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해 직전 3년간 연평균 튜자규모를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적으로 세액공제한다.

일자리나누기를 위해 임금이 삭감된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해서도 감소된 임금의 50%를 근로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한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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