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제1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2009-03-11 13:52
법조계, 학계, 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 구성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자율 규제기관으로서 투자자 보호 업무를 수행할 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최규윤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이 당연직으로 맡게 되며 법조계, 학계, 업계 및 소비자 단체 등 각분야에서 전문성과 사회적 인지도를 겸비한 인사 6인이 제1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6인의 위원은 강정화 한국소비자 연맹 사무총장, 김병연 건국대 법대 교수, 나병윤 미래에셋증권 상무, 임지웅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천진성 금융감독원 실장, 최승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로 임기는 2년이다.
협회 관계자는 "분쟁 조정위원 위촉은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최우선 고려 대상으로 삼았으며 금투협이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종합 분쟁조정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혜승 기자 haro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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