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환자 진료 부당청구 메스 댄다

2009-03-10 11:00

보건복지가족부는 올 하반기에 의료기관들의 의료급여 환자 진료에 대한 메스를 가할 방침이다.

10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하반기에 △동일법인의 다수개설 의료급여 기관 △의료급여 진료비 급등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을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를 벌여, 부당청구 내역을 가려낼 것이라고 사전 예고했다.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분야에서 아이템을 선정해 현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의료급여기관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취지로 실시하는 조사이다.

현지조사 일정은 3분기에 동일법인의 다수 개설 의료급여기관을 조사하고, 4분기에 의료급여 진료비 급등기관 및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기관 수는 각 대상항목 당 15개 내외이다.

올해 현지조사 대상항목을 이같이 설정한 이유와 관련, 복지부는 그동안 동일법인 산하 의료급여기관 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입퇴원이 반복되도록 하거나 타 기관에서 진료 받은 환자의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편법∙탈법 운영 사례가 지적돼 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2008년도 현지조사 결과 병원급 평균 기관당 부당금액은 3451만원인 반면, 다수 개설한 병원의 평균 기관당 부당금액은 4606만6천원으로 33.5% 높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의료인력 증가 등 의료급여비용 증가의 원인이 없는 전체 의료급여기관 중 2007년 대비 2008년도 월평균 진료비가 30% 이상 급등한 기관이 무려 1623개소(8.49%)에 달했다.

지난 2006년~2007년 의료급여 진료비 급등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 내원일수 증일청구, 단순운동치료∙정신요법∙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청구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이와 관련 김기환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조사대상 항목을 사전 공개함으로써 조사 대상기관이 예측 가능한 조사를 실시해 조사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줄이고, 일차적인 자율시정 기회를 제공해 현지조사 파급효과 및 부당청구 예방효과가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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