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업체 123개 적발
국토부해양부는 1738개 공사현장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585건(위반업체 123개)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실태 점검은 지난 1월 28일 발표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의 기간에 주공 등의 29개 국토부 산하기관과 지방청의 공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국토부는 현재 발주기관별로 긴급 시정 조치 중이라며 위반업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시정명령 및 벌점 등이 부과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위반업체가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000만원에 처하게 된다.
국토부는 또한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시 '발주자 직불제'를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원도급자가 2회 이상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할 경우에만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했으나 바뀐 규정은 1회만 지연지급 하더라도 하도급자에게 직접지급(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하도록 한다.
또한 국토부는 소속․산하기관에 ‘발주자 직불제'를 전면 시행하는 것과 동시에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도 '발주자 직불제' 시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조사대상 원도급업체(3262개)의 약3.8%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법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은 하도급업체는 전체 조사대상 8546개 가운데 5.9%(502개)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번 불법하도급 대금지급 실태조사와 관련해 향후 ‘불법하도급 신고센터(1577-8221)’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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