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폐지, 대안으로 기업집단 공시제도 도입

2009-03-04 08:08

대기업에 대한 편중여신으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막기 위한 제도인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다만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제한 및 비계열사 주식 5% 초과 보유금지 폐지 등 지주회사 관련 법개정사항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과 함께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간 합의했다.

출총제는 자산합계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중핵회사(자산 2조원 이상 회사)가 타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당해회사 순자산의 40%로 제한하는 제도다.

그러나 2009년 2월 현재 14개 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소속회사 620개 중 31개사만 적용받는 등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돼 옴에 따라 이번에 지난 2001년 재도입 이 후 8년만에 폐지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표적 사전규제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던 출총제의 폐지는 기업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시장에 인식 시켜주는 계기”라며 “출총제 폐지에 따라 기업의 투자의욕이 고취돼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출총제 폐지의 대안으로 기업집단 공시제도를 도입해 시장감시기능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소속 회사가 스스로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토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제는 기업의 인식과 행태가 바뀌었고 시장의 감시기능도 개선되었기 때문에 무리한 계열확장은 시장에서 규율이 가능하다"며 "특히 시장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 도입하는 기업집단 공시제도는 기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출총제 폐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기업집단 공시제도 도입, 기업결합 사전신고기한 폐지 등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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