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파행’, 갈길 멀어진 국회

2009-02-19 16:28

13개 상임위가 동시에 열린 19일 국회에서는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됐다. 또 일부 상임위는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남은 회기도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을 예고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각 해당 상임위에서 미디어관련법, 국회폭력방지법 등 15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핵심법안으로 선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들 법안 대부분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총력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평행선 달린 여야

이날 국회는 대정부질문 이후 모처럼 상임위가 열렸으나 여야 불협화음으로 대부분 파행을 면치 못했다.

한나라당은 15개 쟁점법안을 이번 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으나 민주당이 이날 “다른 민생경제 법안을 중점으로 협의”라는 방침을 밝히면서 공전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처리하기로 한 법안은 ▲카드 수수료 인하 및 군복무 대학생들의 학자금 이자 면제 관련법 ▲전·월세 임대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학등록금의 상한제.후불제를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등 18개다.

반면 한나라당은 방송법, 신문법 등 미디어관련법과, 한미FTA비준안, 은행법 등 15개법안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쟁점 상임위 모두 ‘파행’

이번 회기 최대 쟁점법안으로 떠오른 신문법·방송법 등 미디어관련법이 계류돼 있는 문방위에선 여야가 끝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법안상정 시기를 놓고 ‘빨리 상정하자’는 한나라당과 ‘처리시기를 못 박지 말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흥길(한나라당) 위원장은 미디어관련법들이 오는 23일까지 상정되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 하겠다고 선포하면서 거센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경제 관련법안이 계류돼 있는 정무위의 경우 절반의 성과를 거두었다.

산업자본의 시중은행 지분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상향조정하는 은행법 개정문제를 놓고 여야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입장차를 보였다. 하지만 출총제 폐지의 경우 민주당도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회기 중 처리 가능성이 점쳐진다.

법사위에서는 민주당이 ‘휴대폰 감청법’이라고 비판하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이른바 ‘떼법방지법’으로 불리는 집단소송법 등 사회개혁법안들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1월초 국회 정상화 합의 때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해 합의처리토록 노력한다’고 명문화한 바 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법안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집단소송법은 공청회 등을 거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회기 내 처리가 쉽지 않은 상태다.

또한 비정규직법이 논의된 환노위, 국회폭력방지법이 쟁점으로 떠오른 운영위가 합의에 실패했으며, 국토해양위에선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 차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교과위의 경우 사학분쟁위, 학업성취도 평가 등과 관련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전, 끝내 파행으로 치달았다.

비교적 여야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졌던 지경위의 경우 쟁점법안이었던 ‘국가균형발전법’이 이날 논의됐다. 그러나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오는 23일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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