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국가시험·대입 응시료 환불규정 개선
2009-02-17 12:22
오는 4월말까지 약 700여개에 달하는 국가공인시험(자격시험, 채용시험)과 대입시험의 취소가능시기와 환불 규정이 대폭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시험의 소관기관과 근거법령이 달라 환불규정이 서로 다르고, 취소시점에 따른 환불비율도 세분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규정이 사전에 잘 안내되지 않아 꾸준히 민원이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국가자격기술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5일 전까지 취소하면 50%를 환불해 주지만 그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고 국가공무원시험(5급,7.9급)은 접수마감 4일 이후부터 환불이 불가능하다.
반면, YBM시사영어사(사기관)에서 운영 중인 토익 시험의 경우 취소 시점에 따라 환불 비율을 차등적용하며(60~40%) 시험일 바로 전날까지도 응시료의 40% 환불이 가능하다.
권익위 민원제도개선과 강희은 과장은 “국가공인시험과 대입시험의 취소·환불에 대한 합리적인 원칙이 마련되면 수많은 수험생들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각종 시험의 공신력도 더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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