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정유사 관세 79억 부당 감면
지식경제부와 관세청이 5개 정유사에 대한 할당관세 78억7000만원을 부당하게 감면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6일 지식경제부 감사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지경부와 관세청에 부당하게 감면한 관세를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경부는 면세 혜택을 주는 5개 정유사의 할당관세 대상 원유량을 과도하게 산정해 관세청에 통보했고 관세청은 이에 근거해 78억7000만원의 할당관세를 감면했다.
감사원은 "정유사들은 원유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료가스(연간 211만6060㎘)를 자체적으로 사용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연간 7184억원에 달한다"며 "하지만 지경부는 연료가스 사용량을 제외하지 않고 면세 원유량을 과도하게 산정해 관세를 부당감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지경부가 전자식 전력량계의 수명기간(7-14년)을 고려하지 않고 7년마다 무조건 검정을 하도록 해 연간 최대 372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전력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만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검정기간을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2008년 제품 결함으로 KS인증이 취소된 모업체의 LPG용기용 밸브에 대해 재고품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재고품이 시중에 유통됨에 따라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한국전력공사가 2004-2006년 모 호텔의 내국인 상대 면세점 수입을 외화획득분으로 인정,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함에 따라 2억4668만원을 부당 감면했다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9945만원을 환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