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려대 제재권’ 대교협에 부여

2009-02-15 15:18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침을 세웠다.

당정은 지난 13일 국회 당정회의에서 최근 고려대 고교등급제 논란과 관련, 재발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대입 개선책을 추진키로 했으며, 대교협이 정한 대학의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교협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재를 요청, 학생정원의 감축이나 학과의 폐지, 학생의 모집정지 등을 할 수 있다.

또 교과부장관이 협의회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대학경쟁력강화를 위한 대학지원 업무 등까지로 확대했으며 '교육협력위원회'를 두고 대입전형을 포함한 교육정책을 협의하도록 했다.

한편 교과부는 아직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이달 말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