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조명 국가표준인증제 내달 시행

2009-02-15 11:22

컨버터 내․외장형 LED램프 등 4종에 도입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고효율 친환경 조명기기인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에 대한 국가표준(KS) 인증제를 도입,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KS 인증제도가 도입되는 제품은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매입형 LED 등기구 △LED 비상 유도등기구 등 4종이다.

기표원에 따르면 KS 인증제 도입에 따라 제품 생산업체는 한국표준협회의 제조 공정과 검사설비 등에 대한 공장심사와 한국 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지정 시험기관의 제품시험에 각각 합격하면 KS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LED 조명제품을 생산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국내 업체는 삼성전기와 LG이노텍, 금호전기 등 대기업을 포함해 400여사에 이르고 있다.

한편 기표원은 형광등 및 가로등 대체용 LED 조명제품 5종에 대한 KS 표준은 5월말께 추가 제정할 계획이며 한국의 KS표준을 4월 서울에서 열리는 조명분야 국제 표준화회의(IEC TC34)에서 국제 표준으로 채택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jhkim@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