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세청 등 외청 통제권 강화 나선다

2009-02-15 10:46

   기획재정부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산하 4개 외청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산하 4개 외청장들을 분기별로 소집해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받는다.

   외청장들은 장관의 소집이 있을 때 이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관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국제회의 참석이나 해외 출장 등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4개 외청에 따르면 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전면 개정, 윤증현 장관 취임일인 지난 10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전면 개정된 규칙은 산하 외청장들에 대한 재정부 장관의 직할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최근 국세청에 대한 조직 개혁이 진행중인 가운데 이뤄진 조치여서 재정부가 국세청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바뀐 외청장 지휘규칙은 재정부 장관이 분기별로 외청장회의를 개최해 외청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중요정책에 대해서는 재정부와 외청간 협의를 하며 그밖에 기관간 업무협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돼 있다.

   또 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은 필요한 경우 외청 기획조정관회의도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해 실무적인 외청 통제권한도 대폭 강화했다.

   지금도 재정부 외청들에 대해서는 장관이 소집해서 회의를 할 수 있지만 이처럼 법규에 분기별로 하도록 명시해 놓은 것은 강제성을 띤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규칙은 특히 주무부처에 대한 소관청의 직제개정 요구사항이나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해외출장 관련사항도 재정부 장관에게 미리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일부 외청장은 해외출장을 강만수 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가 강 장관이 찾았을 때 나타나지 않아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규칙은 또 청장들이 국장급 이상 공무원의 승진 등 인사 관련 사항도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반드시 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재정부는 개정 시행규칙이 행정안전부, 법제처와 합의한 것으로 4개 외청들과도 협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청장회의를 신설한 것은 업무진행상황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공통인식을 가질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본부와 외청간 유기적 관계를 강화한다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외청들간에 장관에게 보고하는 수준에 많이 차이가 나 보고수준이 일정해질수 있도록 제도화해 놓은 것"이라면서 "그동안 보고를 잘 하지 않던 외청은 보고사항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의 한 간부는 "청장이 공석인 와중에 이 같은 규칙개정이 이루어져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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