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종금證, '동양장기회사채1호'
2009-02-14 22:20
이 상품은 국채와 A- 이상 우량 회사채로 운용되며 투자비율은 채권과 기업어음이 각각 60%와 40%이다.
연말까지 가입한 뒤 3년이상 거치식으로 투자하면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익금 가운데 일부라도 중도해지하면 비과세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회사 관계자는 "전통적인 채권 강자인 동양종금증권과 동양투신운용 두 회사가 판매와 운용을 맡음으로써 수익성과 안정성을 극대화했다"고 말했다.
신탁보수는 운용과 판매가 각각 0.15%와 0.23%이며 기타 0.032%를 합쳐 모두 0.412%이다. 중도해지 환매수수료는 3개월 미만일 경우 이익금 가운데 70%가 부과된다.
서혜승 기자 haro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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