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법정관리 개시 결정
2009-02-06 10:46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6일 쌍용자동차가 낸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쌍용차 경영을 맡을 법정관리인으로 이유일 전 현대자동차 사장과 박영태 쌍용차 상무를 임명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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