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최장 2개월 연장
2009-02-04 14:18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난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최대 60일까지 실업급여를 더 지급하는 개별연장급여제도 기준이 완화된다.
노동부는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재취업이 더욱 힘들어짐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개별연장 기준을 5일부터 완화해 급여 지급기간을 최장 60일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개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수급기간(3~8개월)이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취업 가능성이 희박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게 60일까지 구직급여를 추가 연장해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5일부터 개별연장급여의 지급 범위가 기존 5만원 이하에서 5만8000원 이하로 완화되는 등 실업급여 종료가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취업 가능성이 희박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 조건이 완화된다.
이 지급 범위 설정 기준은 평균임금상승률과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해 중위소득의 60% 수준에서 결정된 것이다.
또 부부 소유의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부합산 재산세 과세액이 7만원 이하이거나 부부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부부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그동안 개별연장 급여는 부부 소유의 주택과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부합산 재산세 과세액이 3만원 이하이거나 부부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부부 재산합계액이 6000만원 이하인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돼왔다.
다만 개별연장을 원하는 실직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를 3차례 이상 받았지만 취업을 못한 때 ▲부양가족 중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1개월 이상 치료받을 환자가 있을 때 ▲직업훈련을 받지 못했거나 받고 있지 않은 때 등 기존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김영국 고용서비스지원과장은 "수급기간 개별연장급여는 그동안 운영돼 왔으나 이번에 기준을 다소 완화해 수급혜택자를 확대한 것"이라며 "경기침체에 따라 실업난이 가중되고 있어 수급기준을 다소 완화했다"고 말했다.
조윤성 기자 co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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