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개월 연장' 수혜자 범위 확대
2009-02-04 13:40
노동부는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재취업이 더욱 힘들어짐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개별연장 기준을 5일부터 완화키로 했다.
개별연장급여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90∼240일)이 끝나가지만 취업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실직자에게 급여 지급기간을 최장 60일까지 연장해 실업급여의 70%(최저 일 2만8천800원)를 지급하는 제도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기준 완화에 따라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하루 5만8천원 이하인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부부합산 재산세(부부소유 주택ㆍ건물이 있는 경우)가 7만원 이하이면 개별연장의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퇴직 전 평균임금이 하루 5만원 이하인 자가 부부 소유의 주택ㆍ건물이 있으면 합산 재산세 3만원 이하, 부부 소유 주택ㆍ건물이 없으면 재산 합계가 6천만원 이하일 때 혜택을 볼 수 있었다.
다만 개별연장을 원하는 실직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를 3차례 이상 받았지만 취업을 못한 때 ▲부양가족 중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1개월 이상 치료받을 환자가 있을 때 ▲직업훈련을 받지 못했거나 받고 있지 않은 때 등 기존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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