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파라치' 제도 도입 추진

2009-01-17 11:07

부당하게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쌀파라치'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17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여당과 함께 쌀 직불금의 부당 수령을 막기 위해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100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주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신고 보상금은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에 대한 부당수령 제보가 검증 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급하게 된다.

당정은 이와 관련해 쌀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해당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대상 정보는 직불금 신청·수령자의 이름이나 법인명, 농지 지번, 신청 면적, 수령액 등이다.

정부는 또 이에 앞서 쌀 직불금 신청 접수 단계에서도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해 부당 수령을 막기 위한 여과 장치를 두기로 했다. 역시 직불금을 신청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한 뒤 직불금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신청했을 경우를 걸러내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칭 쌀파라치 제도에 대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위원들에게 설명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며 "앞으로 국회가 쌀 직불금 법안을 개정할 때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국  edit@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