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면허발급 기간 60일에서 14일로 단축

2009-01-15 14:26


물리치료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의 면허발급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14일로 대폭 단축된다.

15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번에 면허발급 기간이 단축된 직업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와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이다.

의료기사 등의 면허시험은 응시자의 90% 이상이 졸업예정자로서 졸업 후 면허 발급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되어 취업시기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가능해져 취업기회가 확대되고 의료기관으로서도 신규인력 수급 등 보다 탄력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사 등에 대한 면허증 회수제도도 폐지했다.

안경업소와 치과기공소 종사자 변동시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안경업소와 치과기공소의 실태를 확인토록 개설자의 부담을 대폭 줄였다.

아울러 면허증과 업소 개설등록증 등 모든 서식에 기재하게 돼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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