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물심양면으로 고객의 신뢰를

2008-12-17 10:03

   
 
최현만 미래에셋 대표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불황에도 불구 고객이 자산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투자자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객자산관리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해 투자자보호에 대한 조항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은 2008년 5월부터 투자자보호 TFT(테스크포스팀)를 구성해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반 프로세스 등을 강화해 왔다.

지난 12월 초부터는 업계 최초로 '신(新)영업프로세스'를 도입해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신(新) 영업프로세스'란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권유하기에 앞서 투자자의 연령, 투자기간, 금융지식수준 등을 고려해 고객맞춤형 상품을 안내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한 자산관리 서비스다.

미래에셋증권은  10여년간 국내 간접투자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해 온 노하우로 ‘Know Your Customer Rule’과 ‘적합성 원칙(Suitability)’에 맞춰 투자자에게 간접투자상품 판매 시, 투자자의 특성(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위험허용도, 투자기간 등)을 면담 등을 통해 파악하는 점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고객과 대면시간을 최대한 할애하여 고객의 재무현황에 맞는 알맞은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체크3캠페인'를 펼치고 있다. 이 캠페인을 통해 고객이 자신의 투자 목적에 맞는 상품 정보를 모두 취득했는지 임직원 스스로 체크 할 수 있어 상시에 고객에게 누락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임직원들은 완전판매를 위한 '설명의무 강화'로 간접투자상품 판매시 상품 내용과 투자위험을 상세히 설명해 투자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충분한 설명으로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원본 결손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아울러 임직원들이 사이버 준법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사내교육을 강화해 투자자들의 신뢰로 투자할 수 있는 믿음직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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