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신문.방송 겸영'등 미디어법 개정안 마련

2008-12-03 15:36

 

  인터넷포털 책임강화.사이버모욕죄 도입

  "미디어산업 경쟁력 확보위해 7개 법안 개정"

 

한나라당은 3일 신문.방송간 겸영금지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신문법 개정안을 비롯해 미디어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7건의 미디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병국 미디어산업발전특위 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방송통신융합이라는 기술발전에 의해 미디어환경이 전반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이 환경에 맞지 않은 낡은 규제, 불균형적 규제, 위헌적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법 개정안은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파법,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 7건이다.


신문법 개정안은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금지를 폐지하고, 일간신문, 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 소유자의 일간신문, 뉴스통신의 주식 및 지분취득 규제를 폐지하고 있다.


또 인터넷 포털의 책임 강화 차원에서 인터넷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인터넷 뉴스서비스'로 분류하고, 그 사업자에게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 책임자 공개 등 준수사항을 규정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신문(뉴스통신 포함)과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은 20%,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은 49%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 자본의 경우 지상파 진입은 현행대로 금지하되 종합현성 및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20%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정병국 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개최된 최고위원. 중진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법률 개정안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