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집단해고.노동분쟁 급증 예방에 총력

2008-11-18 10:58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기업 도산이 잇따르고 경영난이 악화되면서 집단 해고와 노동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자 실업예보제를 도입하고 최저임금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등 예방 조치에 나섰다.

   중국 국무원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17일 지방정부들에 시달한 통지문에서 노동집약형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임금을 당분간 인상하지 말하고 지시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은 최저임금이 월 600-800위안(16만원)으로 지역별로 다르며, 최소한 18개 성과 도시들이 올 들어 9개월간 최저임금을 약 15% 인상했다.

   통지문은 이어 실업과 감원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업예보제를 도입해 기업 도산과 감원에 대한 즉각 보고체제를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후베이(湖北)성은 1차 감원 규모가 전체 직원의 10%를 초과하거나 50명이 넘을 경우 정부에 사전 보고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통지문은 또 공장 폐쇄나 감원이 불가피할 경우 실업자나 감원대상자에게 즉각 실업 보험금을 지급하고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라고 말했다.

   정부는 퇴직자와 실업자들의 의료보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보험료 기본 하한선을 낮추고 상한선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체불임금, 감원 등으로 인해 노사 분쟁이나 집단 시위가 발생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대응책을 마련할 것이 주문됐고 농민공에 대해서도 실업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실업수당 대상에 올려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직업소개와 직업훈련을 무료로 실시하라고 지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