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신설 전면허용

2008-10-30 14:39


내년 3월부터는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안에서 공장 신설과 증설이 전면 허용된다.

   또 산업단지가 아닐 경우 공장 신설은 규제되지만 증설이 크게 완화되며 공장총량제 적용을 받는 공장의 연면적이 200㎡이상에서 500㎡이상으로 높아져 사실상 총량이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자연보전권역에도 관광지조성사업의 규모 제한이 풀리고 대형건축물과 일부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된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을 쉽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 일자리창출과 경제회복을 유도하고 경직적인 토지이용제도를 개선해 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수도권의 산업단지내에서는 공장의 규모와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신설.증설.이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산업단지를 예로 들면 신설은 업종에 따라 5천-1만㎡만 허용되고 증설은 업종별 3천-1만㎡를 허용하되 14개 첨단업종은 100%를 허용하는 등 규제가 복잡하게 가해지고 있다.

   정부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는 기존 산업단지는 물론 신규 조성 산업단지에서도 공장 신.증설을 자유롭게 허용할 방침이다.

   산업단지가 아닌 경우에는 공장 신설은 규제하되 권역별로 증설.이전 규제가 완화된다.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인 경우 3천㎡이하 공장의 증설만 허용했지만 규모제한을 없애기로 했으며 공업지역외의 경우에도 모든 첨단업종에 대해 200%까지 증설(지금은 14개 업종 100%이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공장 증설허용폭을 확대했으며 과밀.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내 공업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업종도 8개에서 전업종으로 넓혔다.

   공장총량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지원도시사업구역 등 국가정책적으로 개발하도록 확정된 지구내 산업단지는 총량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연면적 500㎡미만(지금은 200㎡미만)은 공장총량제에 구애받지 않도록 해 사실상 총량이 10%가량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서울시에도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도 개발사업이 크게 확대된다.

   정부는 오염총량제 실시 지자체에 대해서는 현재 6만㎡이내로 돼 있는 도시.지역개발사업을 도시지역인 경우 10만㎡이상, 비도시지역은 10만-50만㎡로 확대해 주기로 했으며 관광지조성사업(현재 6만㎡이내)의 상한은 없애기로 했다. 대형건축물과 폐수비발생 공장의 신증설도 허용했다.

   아울러 공업용지 조성사업(6만㎡이내)과 첨단공장 신.증설(1천㎡이내)도 2010년까지 한도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서는 인천 경제자유구역내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기로 했으며 과밀부담금을 금융중심지내 금융업소와 산업단지내 R&D시설에 대해서는 면제하며 수도권내 기업에 부과하는 취.등록세 중과(3배)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같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차질없이 추진되면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수도권 규제로 인해 막혀 있는 투자 규모가 22조-23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는 또 용도지역을 시가화용도, 유보용도, 보전용도로 재분류하기로 했다. 시가화용도에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이 포함돼 쉽고 간편하게 개발행위가 허가되며 유보용도(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생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는 심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보전용도(보전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는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