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업계, 종부세 등 위헌소송 제기키로

2008-10-29 14:40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우기정)는 골프장에 대한 각종 세법이 불합리하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골프장경영협회는 29일 오전 강남구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177개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임시총회를 열고 현행 종합부동산세와 지역적으로 차등 적용되는 개별 소비세 등 각종 세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달 골프장내 원형보전지에 대한 과세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 심판제청 결정을 내렸다.

협회는 골프장의 원형보전지는 기타 체육용지의 원형보전지에 낮은 세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과 달리 높은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 했었다.

이에 따라 협회는 46개 회원사를 중심으로 원형보전지 종부세 반환에 대한 위헌소송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우기정 협회장은 "원형보전지 문제는 법원에서 조차 문제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 업계가 지금까지 해온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며 "현재 경제적으로 많은 불안 요인이 있지만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수도권 골프장에만 대해서만 개별소비세와 체육진흥기금이 차등 적용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위헌소송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라 지방과 수도권 골프장이 서로 갈등양상을 보여왔다는 일부 평가와는 달리 이날 회의에는 전국 223개 회원사 중 177개 회원사가 참석해 단합된 모습을 보이며 각종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을 결의해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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