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증권, 증권업 허가 문제없어

2008-10-21 15:16

 21일 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자회사인 IBK투자증권이 올해 종합증권업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었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금융위원회와 IBK투자증권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IBK투자증권이 전문인력과 전산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감독원에 '전산시설 등 물적설비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 보고서를 허가 당일 오후에 늦장 보고하고 선물업 겸영 허가 과정에서도 비인가 신청을 생략한 체 본인가를 신청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 규정상 선물업뿐 아니라 금융관련업 허가를 받을 때 사전에 예비인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바로 본허가 신청을 내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며 "IBK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의 선물업 겸영 허가 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은정 IBK투자증권 홍보팀장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해당 보고서를 받은 것은 7월28일 이었다"면서 "이 보고서는 영업개시 전 6개월 이내에만 작성해서 보고하면 되는 것으로, 영업 개시(29일)를 하루 앞두고 보고서를 전달받자마자 작성해 당일 오후에 제출한 것 뿐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문인력 확보가 미흡했다는 지적과 관련 "당초 계획에는 전문인력 80명과 기타 61명 등 총 141명의 인력을 확보하기로 햇으나 전문인력 74명, 기타인력 67명으로 인원이 조금 변경된 것 뿐 총 인력에는 변화가 없다"며 "계획이 법적 강제성을 띠고 있지는 않으며 금융위에서도 인정한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신규 증권업 본허가와 업무영역 확대 등을 신청한 회사 총 8곳 중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보다 미달하는 인력을 확보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과 비엔피파리바증권에 대해서 인력을 추가 고용하겠다는 확약서를 징구하고, 애플투자증권과 아이엔지증권중개에 대해서는 영업개시 전 증권업 등에 필요한 전산 및 물적시설을 금감원장으로부터 확인받는다는 조건하에 허가한 바 있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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