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널리스트 대가성 보고서 금지

2008-10-09 16:12

증협, 애널리스트 윤리강령 제정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보상을 목적으로 우호적 기업보고서를 내는 것이 사실상 금지된다.

9일 증권업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사 '애널리스트 윤리강령'을 제정해 실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강령은 투자자보호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 윤리기준 5개 조항, 투자자보호와 윤리성, 독립성, 전문성, 법규준수를 비롯한 행위기준 17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행위기준에는 '자신이 처한 재산적 재산적 이해관계를 포함 투자자와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관련정보를 숨김없이 고지한다', '보상을 목적으로 우호적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유리한 투자등급, 목표가격을 제시할 것을 약속하지 않는다'와 같은 구체적 준수사항이 포함됐다.

증협은 전직 H증권 애널리스트 김모씨가 팬텀엔터테인먼트 주가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보고서를 쓰는 대가로 팬텀 주식 3만주를 헐값에 장외 매수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관련 후속조치로 윤리강령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실적 전망 자료와 실제 실적에 괴리가 발생해도 후속조치가 없어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강령을 제정하는 동기가 됐다고 증협은 말했다.

증협은 이날 36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과 조사분석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애널리스트 윤리강령을 나눠주고 조사분석업무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증협은 향후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당국과 논의해 내년부터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대한 자격증 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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