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C 법인세 특례 내년까지 유지

2008-09-29 10:26
재정부, 세제개편안 수정안 발표 카지노 소비세율 20%→10% 완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가 계속 유지된다.

또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개별소비세율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2008년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CRC가 출자·취득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50% 감면해주던 과세특례의 일몰 시한이 오는 12월31일에서 내년 5월7일로 연장된다.

재정부는 CRC제도가 산업발전법상 내년 5월7일 폐지될 예정임을 감안해 일몰 시한도 제도 폐지 시기에 맞춰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당초 순매출액의 20%를 거둬들이기로 했으나 이를 10%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카지노 사업자에게 부과하던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금은 당초 폐지 방침에서 유지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처 간 협의 결과 과세 정상화를 위해 개별소비세율은 완화키로 했지만 관광기금 부담금은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제개편안 중 법률 개정사항(개정 14개, 폐지 3개)은 이날 차관회의와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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