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 값 낮추고, 지자체 자율권 늘려"

2008-09-28 11:30
산업입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29일 시행 산업용지 분양가 10~20% 인하

앞으로 공공기관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상업용지 등 지원시설용지 매각수익의 50% 이상을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를 낮추는 데 재투자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산업용지 분양가가 10~20% 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산업용지 등 지원시설 용지를 팔아 생긴 수익의 50% 이상을 분양가 인하나 기반시설 설치 비용으로 재투자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원시설용지가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30%일 경우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폭이 10~2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행령안은 또 해당 지역 여건에 맞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높였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산업시설용지의 10%, 지방산업단지일 경우 산업시설용지의 30%에 대해 입주우선순위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지방이전기업, 아파트형공장 설립자, 산업단지 재정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산업시설용지를 우선공급할 수 있었다.

시행령안은 이외에도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방이전기업 전용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지방이전기업 전용산단은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이 해당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의 6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으며 대기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산업시설용지의 5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이밖에 시행령안은 신속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 선분양 요건을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30%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서 '실시계획승인후'로 완화했다. 다만 민간이 시행하는 경우엔 선분양 요건이 완화되지 않는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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