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컨터미널 2단계, 자유무역지역 지정

2008-09-15 08:12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 7월 준공된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 2단계 부두(사진) 11만1000㎡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항 항만자유무역지역은 인천내항(1~8부두)의 170만230㎡, 제4부두 인접 배후지의 46만7000㎡, 인천컨테이너터미널 1단계의 12만6888㎡ 등을 포함해 총 240만5118㎡로 확대됐다.

인천항만청은 이번 인천컨테이너터미널 2단계가 항만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향후 직접적인 인천항 물동량의 증가, 부가가치 증가, 고용증대, 외자 유치 증가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국내산업 활성화 및 인천항의 국제적 위상강화, 항만서비스의 다양화·전문화를 통한 종합물류 서비스 제공 등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인천항의 물동량 유치와 경쟁력 제고 노력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