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점 빙수 75% 대장균 ‘우글’
패스트푸드점과 제과점에서 파는 빙수의 75%에서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7~8월 아이스크림, 팥빙수, 삼계탕 원료 등 여름철에 즐겨 먹는 식품류의 세균검사를 실시한 결과, 빙수류 21건 중 15건이 대장균군 기준치(10 CFU/㎖.살아있는 세균을 측정하는 단위)를 초과했다고 3일 밝혔다.
매장에서 바로 만들어 파는 빙수는 제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빙과류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넘게 되면 당일 생산 제품을 포함한 모든 해당 제품을 폐기해야 한다. 해태제과가 판매한 ‘커피빈’ 아이스크림의 경우 대장균 기준치의 17배가 검출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검사에서는 아이스크림 제품류에서 사용이 금지된 적색 2호 색소가 검사 대상 빙과류의 약 12%에서 검출됐다. 이 색소는 그동안 유해성 논란이 있어왔다.
삼계탕의 주원료인 닭고기의 경우 42건에 대해 잔류항생물질을 검사한 결과 모두 양호한 상태로 나왔다. 하지만 부재료인 황기, 수삼, 대추 등에서 총 112건 중 7건에서 잔류농약이, 1건에서 이산화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반면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즉석조리식품과 초밥, 생선회 등 즉석섭취 식품 66건 및 우유, 요구르트 제품 48건을 검사한 결과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여름철에 많이 사용되는 물티슈와 냅킨에 대한 조사에서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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